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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1 2016가단3301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의경매의 경과 1) 원고(2013. 7. 1. 부산동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는 2013. 6. 27. B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10939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6. 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유치권 신고 등 1) 피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차694호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무인객실관리시스템 및 패브릭셔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59,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4. 16. ‘B은 피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5.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경매법원에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9,000, 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②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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