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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0 2015가단127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5. 7. 7. D 주식회사로부터 진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7. 31. 접수 제42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진주세무서장은 2011. 2. 1. C에게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을 납부기한 2011. 5. 3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64,771,45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1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9. 15. 접수 제44769호로 위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11.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1. 30. 접수 제580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12. 28. 피고에게 63,411,040원(1순위, 배당비율 10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C은 ① 2000. 10. 4. H과 함께 I으로부터 진주시 J 대 11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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