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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5가단1156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의 소유권변동 등 1)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8. 12. 접수 제388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3. 1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3. 19. 접수 제126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10. 28. C, D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8.부터 2013.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 12. 5. ①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 등 1) 새진주새마을금고는 2011. 8.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채권자 새진주새마을금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8. 12. 접수 제38875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새진주새마을금고는 전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1. 3.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3) G은 2015. 4. 27.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원고는 2014. 3. 2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실시된 배당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방실을 G에게 인도하였고, 2015. 7. 18. 진주시 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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