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6. 12. 접수 제30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2010. 8. 4.부터 2011. 6. 1.까지 미국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 C는 2011. 5. 2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5.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원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다. C는 2011.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 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확인서면 중 원고의 무인 란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확인서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5. 19. 접수 제226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7. 4. 원고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6. 3.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무인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