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1639호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피닉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50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피닉스건설(이하 ‘피닉스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7.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7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피닉스 및 피닉스건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2029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6. 승소하였으나, 주식회사 피닉스 및 피닉스건설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745호로 항소하여 2015. 1. 29. ‘주식회사 피닉스 및 피닉스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6,69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5. 2. 14.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1. 11.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31030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정22호로, 같은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