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기 화성시 B에서 가설 자재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3. 19. 직권 폐업된 ‘C 회사’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경기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 위 C 회사에 대한 2015년 제 1 기( 거래기간 2015. 3. 1. ~ 2015. 6. 30.)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 가액 58,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순번 일시 허위 기재 종류 금액( 원) 상대회사 1 2015. 7. 24. (2015 년 1 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58,730,000 D 2 2016. 1. 25. (2015 년 2 기) 〃 〃 1,925,458,000 D E 3 〃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3,680,000 F 합계 1,997,868,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1. 기업은행 통장 거래 내역,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기재한 매출액 및 매입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