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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4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선방송 설치 업체인 ‘C’ 의 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하나 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하나 컴에 공급 가액 43,2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확정신고, 2011년 1기 확정신고, 2011년 2 기 예정ㆍ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수원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회사, E 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E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16,36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로부터 공급 가액 4,8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경 수원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 가액 1,3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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