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5고단10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6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G에 38,1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마치 6,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1,586,364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898,957,2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19,037,99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679,919,292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134,181,965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H로부터 130,36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마치 22,8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