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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8나41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4,703,102원 및 이 중 3,860,024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 인정사실” 중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당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를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부분 11㎡(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이와 맞닿은 E 도로와 함께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5, 6면의 “2)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69. 11. 24. 지목이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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