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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4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7,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1972년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던 농로가 존재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1986년경 위 농로를 확장포장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1987. 3. 28. 그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6㎡ 중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었던 면적은 59㎡, 위 공사로써 비로소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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