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95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쪽 제11, 12행의 “서울특별시는 1992. 3. 17.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소로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고시하였다.”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8. 16.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있었고 1992. 3. 17. 이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쪽 제1행의 “fms”를 “른”으로 고쳐 쓴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일반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