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113,000원 및 그 중 37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1. 인정사실’ 란 기재 중 ① 제4행 ‘F’를 ‘D’로 고치고, ② 다.
항을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지방도 I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며 관리자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