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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20 2013고정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3:40경 평택시 B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싸움을 회피하고자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돌아간 후 상대방인 C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부자지간인 상대방 2명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싸움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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