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6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1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출입문 앞에서 오진을 이유로 부원장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직원인 피해자 E(50세)이 제지하자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위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병원 접수대 앞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사람을 패는 병원이 있느냐, 씹할 좆같은 병원이네, 니네가 오진을 해놓고 씹새끼들아 사람을 까냐, 이런 씹할 놈들 한 번 벌려 볼까, KBS 불러”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병원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동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부원장실에서, 오진을 이유로 부원장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직원인 피해자 E(5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병원직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약 20초 가량 잡으며 “좆도 없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