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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며, 피의자 D, E은 피고인 B, C과 함께 선원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5. 22:0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았던 일로 피해자 J(5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좆 같이 씨발 노래도 못 부르게 하네”라는 등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J의 일행인 피해자 K(48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M, 경장 N 등이 피고인 B과 피해자 J을 제지하여 분리하고 싸움의 경위와 피해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J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맞은 것은 우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치고 경사 M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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