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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4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49번지 등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울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에 있는 등촌삼거리 편도5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앞 차의 주행 등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37,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5cc 울프 오토바이(이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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