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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4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7,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화물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1) A은 유성물류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1. 2. 1. 00:03경 안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3차로에 화물트럭(D)을 불법 주차하였다.

(2)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경원여객 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시각에 F 좌석버스를 운행하던 중 (1)과 같이 불법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복강내출혈, 장간막 혈관손상, 우측 하지부 상부열상,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양측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상처, 안와바닥의 개방성골절, 좌측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좌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피재자의 상병 악화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다시 결정하여 총 150,031,420원(휴업급여 52,243, 160원, 요양급여 45,263,260원, 장해급여 52,5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 트럭의 불법주차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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