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4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7,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2) 피고는 화물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1) A은 유성물류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1. 2. 1. 00:03경 안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3차로에 화물트럭(D)을 불법 주차하였다.
(2)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경원여객 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시각에 F 좌석버스를 운행하던 중 (1)과 같이 불법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복강내출혈, 장간막 혈관손상, 우측 하지부 상부열상,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양측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상처, 안와바닥의 개방성골절, 좌측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좌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 트럭의 불법주차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