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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9』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8. 8. 18. 10:25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1층 ‘F’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50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F식당 맞은 편 길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2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뒤 쪽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식당 테이블 2개, TV, 에어컨 등 식당 내 집기를 뒤집고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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