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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0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4.부터, 그 중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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