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0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4.부터, 그 중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4.부터, 그 중 12,000...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