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93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