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93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