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22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23,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