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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4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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