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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92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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