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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06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48,432원 및 그 중 금 25,782,686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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