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나.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지급된 기술사용료 등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 등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문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상고이유서의 1 - 5항)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본 니키회사와 노말파라핀공정에 관한 기술도입계약과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이어서 대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대우회사라고 한다)와 그 제조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상세설계 및 기자재구매사양서를 받아 필요한 기자재를 수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니키회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용역에 터잡아 대우회사가 작성한 구매사양서를 이 사건 수입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그 제4호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려면 이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판시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심이 구매사양서(갑 제16 내지 23호증)만 가지고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조처나 원고가 상세설계와 시방서를 제공한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이나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0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5 제1항 제4호 등에 관한 입법취지가 관련물품의 생산 및 제작을 국내업체에 발주하도록 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도, 원심이 물품의 관세를 탈세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을 탓하고 있으나, 그 입법취지가 관세의 탈세방지 외에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또 논지는, 원고가 기술제공자인 니키회사나 그 모회사(모회사)로부터 염화물 흡착제 및 흐름변경장치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원심이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은 공장건설후 조업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부가적인 사정으로 든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들 회사로부터 이를 구입한 것은 품질 및 가격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 선정한 것이고, 이들 회사는 위 물품의 생산제조에 관한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기술이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기술지원자인 이들 회사의 부품공급과 원고가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거래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있는 것 아닌지 추측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 인데( 당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상고이유서의 6항)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판시 물건을 수입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실제 수입가격과 가산액을 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다룰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17조 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납부서는 부과고지의 경우의 납세고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신고를 할때 신고자가 기재, 첨부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한 것을 말하는데,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인 원고는 같은법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노말파라핀공장 설치를 위하여 계속 기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터라 개별적인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실제수입가격에 잠정가산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면허가 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로서 공장건설계획의 수행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잠정가산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등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바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당원 1993.4.27. 선고 91누7958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판시이유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관세등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운 소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