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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99. 8. 11. 선고 99구1154 판결 : 항소심소취하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47]
판시사항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권리로 판단된다면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는 특정 상표를 부착하고 특정 회사의 생산과정에서의 노하우(Know-how)에 의하여 생산된 맥주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공급지역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 Miller상표라는 세계적으로 인식도가 높은 상표의 사용 및 특정 회사의 생산 노하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목여하와 관계 없이 상표권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의 대가와 그 구조 및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여러 형태의 권리의 성질을 공유하는 권리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5인)

피고

양산세관장

변론종결

1999.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6. 8. 21.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53208-2866 밀워키 웨스트 하이랜드 블루바드3939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미국법인인 소외 밀러 브루잉 컴퍼니(MILLER BREWING COMPANY, 이하 "밀러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밀러사는 원고 회사를 자신이 생산하는 밀러맥주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내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하여 밀러맥주의 브랜드인 밀러 지뉴인 드래프트(Miller Genuine Draft)와 밀러 라이트(Miller Lite)를 병포장은 상자당 각 미화 6.31달러, 캔포장은 상자당 각 미화 5.81달러의 가격으로 원고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밀러맥주에 대한 대금 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s Fee)"라는 명목으로 위 독점수입권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로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밀러사에 미화 1,050달러를 지급하기로(이하 편의상 이를 독점수입권료라 한다) 하는 내용의 수입 및 공급계약(Import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1. 3.경부터 밀러사로부터 밀러맥주를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위 독점수입권료를 제외한 맥주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같은 해 9. 3.경에는 밀러사에 97년 1년치의 독점수입권료로 미화 1,05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서울세관이 이미 밀러사와 종전의 수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엠아시아 사이의 밀러맥주 수입과 관련하여 1997. 10. 8.경부터 수입물품 통관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사후조사를 하여 오던중 소외 회사가 맥주대금 외에 프린팅 코스트(Printing Cost)라는 명목으로 맥주 상자당 1달러를 밀러사에 별도로 지급하여 왔고, 이후 밀러맥주의 수입권이 97년부터 원고 회사로 이전된 후에도 밀러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위 독점수입권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이를 밀러사에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금액도 관세부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지해 옴에 따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 제1 , 2 , 3항 에 근거하여 1998. 4. 4.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독점수입권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이와 유사한 권리'로서 수입물품인 밀러맥주와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이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 독점수입권료의 지급대상인 독점적 수입 및 공급권은 과세가격의 가산근거규정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상의 '이와 유사한 권리'나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상의 산업재산권등의 법적 권리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설사 위 독점수입권료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서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 제2 , 3 , 5항 에 따라 그것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독점수입권료는 수입물품 자체에 구현되거나 일체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단지 우리나라의 주세법규정 및 이에 따른 주류유통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수출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수입물품인 밀러맥주와의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독점수입상의 지위를 고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독점수입권료의 별도지급 없이도 밀러맥주를 수입할 수 있고, 맥주를 전혀 수입하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액의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밀러맥주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독점수입권료가 위 과세가격의 가산요건도 결하고 있다.

셋째,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호 는 모법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가 가산요소의 금액산출방법에 관하여서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와 유사한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전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는데도 그 위임근거도 없이 '법적 권리'를 넘어서까지 그 내용을 확장하여 규정하고 그 내용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가트(GATT)'라고 약칭한다]은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관세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1967. 4. 14 조약 제243호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그 제7조 제2항, 제3항은, 관세가격은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가액, 임의가액 또는 가공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트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가트신평가협약'이라고 약칭한다)은 가트 제7조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가트 일반 규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9. 4. 12에 체결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5년간의 시행유보조건으로 1981. 1. 6 조약 제729호로 이에 가입하여 1986. 2. 5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등을 규정하면서, 그 (c)호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Royalities and Licence fees) 중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들고 있으며, 제12조는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수입국의 법령공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14조 가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의3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에서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을 말한다고 하고, 제2항 에서 법 제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제3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는 특허권에 대하여, 제2호 에서는 의장권에 대하여, 제3호 에서는 상표권에 대하여, 제4호 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제5호 에서는 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각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나아가 제6호 에서는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 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 각 들고 있으며, 제5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1) 독점수입권료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인지 여부

위 관계규정들의 내용과 연혁 및 그 형식등에 비추어 보면, 가트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c)호와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의 취지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가트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에 의함이 원칙이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대신에 그 차액을 권리사용료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실제지급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관세의 포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확대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사용료등의 대가로 분식, 은폐된 실제지급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은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대가이므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가트협약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도 "이와 유사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를 넓혀놓았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은 "이와 유사한 권리"의 개념을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이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라고 규정하여 그 확대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는바, 결국 문제가 된 권리사용료가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관계법령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권리로 판단된다면 다음으로 그것이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가트신평가협약이 제8조 제1항 (c)호에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대상으로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Royalities and Licence fees)"를 들고 있으면서도 동 조항에 대한 주해 2항에서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수입품의 분배권이나 재판매권도 만일 그것이 수출의 조건이 된다면 판매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독점수입권료는 원고 회사가 밀러(Miller)라는 상표가 부착되고 밀러사의 생산과정에서의 노우하우(Know-how)에 의하여 생산된 맥주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공급지역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 밀러(Miller)라는 세계적으로 인식도가 높은 상표의 사용 및 밀러사의 생산 노우하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상표권 및 영업상의 비밀등의 대가와 그 구조 및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위 여러 형태의 권리의 성질을 공유하는 권리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독점수입권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수출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독점수입권료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점수입권은 밀러(Miller)상표나 생산공정의 노우하우(Know-how) 등과 관련되어 있어 그 구조 및 기능면에서 이들 권리와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는 권리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독점수입권료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6호 에 따라 권리의 성격상 독점수입권과 가장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 제3호 (상표권) 및 제5호 (영업비밀)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밀러상표가 부착되고 밀러사의 노우하우(Know-how)에 의하여 제조된 맥주를 수입하는 경우이어서 동 조항에 따라 독점수입권료가 수입품인 밀러맥주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밖에 독점수입권료가 손실전보금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거래조건성

한편,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독점수입권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인 밀러맥주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이 수입물품인 밀러맥주와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참조), 이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그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5항 제1호 )라고 할 것인바, 을제1호증(수입 및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상태가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11조의3 c호), 수입자가 본 계약의 어느 12개월 기간 내에 2회 이상 밀러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 도래한 금액을 만기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11조의3 e호) 및 수입자가 밀러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11조의3 f호)를 규정하여 원고 회사가 독점수입권료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밀러사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독점수입권료의 지급의무를 계약의 해지, 해제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독점수입권료의 지급이 수입품인 밀러맥주의 거래조건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 할 것이어서 단지 독점수입권료가 판매가액의 일정비율의 액으로 정하여지지 않고 매년 일정액으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수출업자가 판매량의 감소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의 독점수입권료를 약정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만으로 그 거래조건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원고가 독점수입권료의 별도지급 없이밀러맥주를 수입하여 왔다거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독점수입권료가 밀러맥주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여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이와 유사한 권리"를 법적 권리로만 국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호 가 그 내용을 확장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내용을 확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박형준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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