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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19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C에 신축 건물을 내가 인수해서 3, 4층 증축공사를 하는데, 3, 4층 실내에 타일설비, 미장, 청소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이 떨어지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으며, 위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액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고 위 건물의 누수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채 단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증축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건물 3, 4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 B에게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 준공 필증을 받은 후 시청에 제출해야 건물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엘리베이터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서 건물 준공을 받아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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