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홍천군 L에서 원룸 3개동을 건축하려고 하던 피해자 K에게 “원룸 목조, 철근시공, 아시바, 타설공사를 5,3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최대한 빠르게, 한 달 보름 안에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층 건물 중 1층 형틀공사만 한 후 일부 자재대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인부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300만 원, 2013. 10. 10. 2,500만 원, 2013. 10. 14. 2,000만 원, 2013. 10. 23. 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M)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태백시 Q 농원단지(1,240평) 신축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평당 55,000원으로 합계 6,820만 원에 임대하고, 만약 1,240평 중 일부를 임대할 때에는 1개월만 사용하고, 자재를 반환하는 즉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10. 30. 당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 잔고가 111,940원이어서 피고인은 자력으로 위 농원단지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