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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경 이천시 Z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AA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 자본금이 3억 원 정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위 전원주택 공사와 관계없는 공사현장의 임금, 자재비 등 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어 위 전원주택 단지 공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017. 7. 19. 9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공주시 AD에 있는 AE 신축 현장의 단열 시공 공사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받았으니 단열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공사비를 지급받던 계좌도 압류되어 2019. 2. 25. 피고인 처 명의로 설립한 AF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AG으로 위 공사대금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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