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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9』 피고인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자 B 명의로 서울 도봉구 C 소재 부지를 구입하고, 같은 부지에서 ’D‘라는 이름으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1. 2017.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빌라 분양대행을 하기로 한 E에게 “준공승인을 받으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빌라를 분양해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E은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 전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오던 중, 2016. 3.경부터 채무 원금이 4억원을 초과하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원을 초과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 공사비 역시 전액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있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 액수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액수에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게 E에게 "준공허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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