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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단독주택 공사현장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2. 18.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전 북 완주군 B 소재 단독주택 진입로 개설 등의 작업을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전 북 완주군 B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주택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 일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의 부지정리 작업을 해 주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1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E 소재 다세대주택 부대 토목공사에 대하여 F 유한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2017. 4. 11.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대 토목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위 다세대주택 부대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포 크레인으로 부대 토목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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