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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17: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기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정리함

2. 피고인 A

가. 2016.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서울 성동구G시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관련, 피의자 B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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