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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80 노동부 앞 도로를 북 영주 사거리 방면에서 원당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7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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