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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0:50 경 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2 차로를 제 운 사거리 방향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0 세) 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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