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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 소재 중앙공원 앞 도로를 수림 사거리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 로 2 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6 세 )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외상성)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중 상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혼수상태의 중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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