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이 마트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33세 )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