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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미 동 운수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50 경 성 북구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릉시장에서 정 릉 4 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6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부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D(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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