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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나4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주식회사 다스텍(이하 ‘다스텍’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어서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천 계양구 D에서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고 B(E라는 상호로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위 E의 사업자 명의는 그 가족인 피고 C로 되어 있었다)와 사이에 동업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ㆍ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스텍은 2012. 11.경 원고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2,000개를 발주하였고 2013. 12. 20.까지 납품해달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원단을 구매하여 2012. 12. 12.경 피고 B의 공장에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2. 12. 17. 원단구매비용으로 합계 6,304,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F에 외주를 주었는데, 원고는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비용 3,784,000원을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한편, 원고가 휴대전화 케이스 200개를 G에게 외주를 주어 2013. 1. 3. 600,000원을 그 제작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2,000개의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의뢰 등이 완료되었다). 마.

그 후 피고 B는 제품개발비용 등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20,898,157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F의 외주를 통하여 제작한 휴대전화 케이스 1,800개를 출고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위 1,800개의 휴대전화 케이스는 출고되지 않았고 원고는 다스텍과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2013. 1. 22. 다스텍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였으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다스텍에게 1,992,6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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