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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중랑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 케이스를 완성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8. 31.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1,491,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E’ 라는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금융권을 비롯하여 일반 채무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2. 7. ~ 8. 경부터 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491,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직원이 던 피해자 F에게 “ 자재 및 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9. 5. 경 2,000만 원, 2012. 11. 8. 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의도였고, 회사를 운영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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