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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가합50711
임가공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부품, 금속파트너 등을 제조 생산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2. 5.경 ‘G’라는 상호로 MP3 케이스를 제작하여 아이리버사에 납품하는 H으로부터 MP3 케이스 제작을 의뢰받았다.

MP3 케이스 제작은 ① MP3 케이스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형상가공하는 작업, ②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품의 결을 살리는 헤어라인 작업, ③ MP3 케이스의 사각모서리 끝부분을 광택이 나게 깎아 내는 다이아컷팅 작업, ④ 표면을 처리하는 일명 아노다이징 작업을 거쳐 완성되고, 각 공정은 순차로 이루어진다.

원고와 피고 등은 MP3 케이스를 제작하여 납품함에 있어서 ① 형상가공 작업은 원고가, ② 헤어라인 작업은 I이, ③ 다이아컷팅 작업은 J가, ④ 아노다이징 작업은 피고가 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마지막 공정을 처리한 후 완성된 MP3 케이스를 H에게 납품하면, H이 아이리버사에 위 케이스를 납품하고, 피고가 H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원고 등에게 나누어 주며, H이나 아이리버사에서 불량으로 지적된 제품은 피고에게 반품되었다.

위 각 작업의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MP3 케이스 형상가공 작업의 도급인이 피고라는 전제 하에,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MP3 케이스 42,092개를 형상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중 17,621개에 해당하는 임가공료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가공료 135,681,700원{17,621개 × 7,000원 × 110%(부가세)}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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