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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5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구미시 구포동 633에 있는 피해자 ㈜인탑스의 창고에는 새벽시간에 휴대전화 케이스 감시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인탑스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등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초순 02:00경 위 ㈜인탑스 창고에서, 물품 납품을 가장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박스 2개를 미리 타고 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케이스 2박스를 건네받아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 창고에 침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총 82회에 걸쳐서 합계 4억 4,25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C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책인 J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매를 부탁받은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C의 창고에서 피해자 ㈜인탑스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박스 16개를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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