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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8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97]

1.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중국 D에 거주하는 신원 미상의 핸드폰 케이스 공급업자 E으로부터 위조 아이 폰 케이스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5. 4. 6. 중국 발 국제 우편물을 통해 위조 아이 폰 케이스 890점, 진품 시가 37,825,000원 상당 품을 국내에 반입하였고, 위 케이스를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수입 통관하려 다 적발됨으로써 미국 애플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 애플’( 등록번호 0029898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 고 정 3575]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상가에서 ‘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케이스 도매업을 하면서 서울 금천구 H 건물 8차 604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J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고, 2014. 8. 14. J에게 의뢰하여 상표권 자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등록한 ‘ADIDAS'( 등록번호 1057546호) 휴대전화 케이스 240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J과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허락 없이 총 26,478개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상표권 자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등록한 ‘ADDIDAS'( 등록번호 1057546호) 휴대전화 케이스 9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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