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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5가단10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087,813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2, 3, 4, 6, 8, 9, 10, 갑 제40호증의 1, 3, 4,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혹은 “D”이라는 제품명과 “E”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갤럭시S6, 갤럭시S6에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A5,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케이스로서 휴대전화 기기가 삽입되는 면의 반대면의 중심부에 헤어라인 공법을 적용한 금속 내지 플라스틱의 사각 플레이트 형상이 형성되어진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제품(이하 ’원고제품‘이라고 하고, 각 모델별로는 ’원고“휴대전화 모델명”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원고제품의 형상은 별지1과 같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및 사출작업을 통하여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다가, 2015. 6. 24.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계속하여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휴대전화 케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원고로부터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G이 운영하는 “H”(휴대전화 케이스에 표시하는 상표는 “I”)로부터 갤럭시S6, 갤럭시S6에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A5,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상품명:

J. 이하 ’피고제품‘이라고 하고, 각 모델별로는 ’피고“휴대전화 모델명”제품‘이라고 한다

를 주문받아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이를 “H”에게 공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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