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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41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직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체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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