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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노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위 각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미지급 근로자 중 R, O, P, Q, N과 합의를 했으나,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개정되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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