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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제1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중 ‘2012. 5. 27.’을 ‘2012. 6. 8.’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나. 사실오인 J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J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 공소사실 제1행 및 별지 중 ‘2012. 5. 27.’을 ‘2012. 6. 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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