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