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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다 중심을 잃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 행위의 태양, 수법에 비추어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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