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관련 부동산이 경매되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 원심판결 이후 J,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