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395만 원을 대부하고 95일 동안 매일 5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아 연 78.7%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대 상가, 주택가 등에 ‘행복 드리는 대출, 사업자금을 단기간에 쉽게 대출 받으시고 부담 없이 푼돈으로 상환하는 고객맞춤식 대출입니다. 첫 거래시 최고 50% DC,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18.5cm , 세로 8.5cm 크기의 대부 광고 전단지 약 500 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융자신청 및 감정서, 대출광고전단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 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